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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독자기고]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정규직전환 절차 노사합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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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총무새마을과 노무사 … 작성일19-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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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노무사 이춘우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됐다. 따라서 김천시청 정문의 농성천막이 자진 철거되고 출근시간 집회가 사라졌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역하면 2년 만기로 직원 채용 시 무기전환(정규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센터 직원의 경우도 채용 당시부터 2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센터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은 김천시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갱신 기대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노사간에는 평행선이 계속됐다. 김천시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즉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 같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노사는 최근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원직복직 요구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김천시는 대법원 최종판결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심의위는 연말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중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김천시가 이 같이 합의한 배경으로는 우선은 정부지침과 당초 김천시의 로드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협상에 응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상시·지속적 근무 직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공무직)전환을 하되 ▲심의위(외부 전문가 50%)를 통한 전환과 ▲예산범위 내 단계적 전환이라는 원칙이 그것이다. 김천시는 2017년 36명, 지난해 37명, 올해 50여명에 대한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타시군 관제센터직원의 현황이었다.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무기전환(일부전환 포함)을 한 시점에서 김천시도 마냥 이를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 됐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김천시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근무할 직원을 확정할 시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장기간 계속되는 노사분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매일 아침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겪는 고통도 적지 않았으며 청사 방호조치로 인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간제법 제4조의 해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일이 남아있다.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노무사 …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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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